역량강화 지원사업
역량강화 지원사업저희 다인만의 역량강화 지원사업 입니다.
사업목적
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영양관리 사업의 기획ㆍ운영ㆍ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영양관리서비스의 내실 강화
지자체 영양플러스 사업의 체계적 기술지원 등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여, 취약계층 임산부·영유아 대상 건강증진 확보
법적근거
국민건강증진법 제5조의3(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및 운영)
②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
5.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업무
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(영양개선)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영양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
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(건강증진사업 등)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,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사업연혁
2011년~2012년 : 영양플러스사업 기술지원
2013년~현재 :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영양분야, 영양플러스사업 및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해당하는 영양사업이 ‘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’의 ‘영양분야’로 통합추진
사업대상
보건복지부, 국민건강증진 관련 부처, 지역사회 보건기관, 관련 전문가